교도소, 구치소 면회 접견 시간 및 예약 신청 방법 (2026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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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경우

정해진 면회・접견 절차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면회 접견 예약 방법부터 면회 시간, 사전 준비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내를 통해 면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불편함 없이 면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면회 접견 예약 신청 방법

 

1.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접속 / 법무부 교정본부 > 민원신청 > 민원인 접견 예약하기

교도소, 구치소 면회 접견 예약은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 접견예약

또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앱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 > 민원 신청 > 민원인 접견 예약 하기

민원 신청

2. 본인인증 하기

•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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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자 조회 및 대상자 등록 하기

• 수용자 조회- 대상자 관리

교도소 면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고 하단 대상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 대상자 등록
수용 번호

 

수용 기관, 수용 번호, 수용자 성명을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동반

대상자 등록을 완료 했다면 다시 돌아와서 등록된 대상자를 선택하고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동반 접견 번호는 신청 완료시 발급되며 접견에 동행할 일행이 있 경우 추가 접견 신청 할때에 사용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접견 예약 하기

• 신청서 작성

WNTH

본인의 휴대폰 번호, 수용자와의 관계 , 본인의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접견 예약

접견 가능 시간은 평일 : 08:30~16:00 공휴일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 접견 가능 일은 수용소 일정과 수용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접견을 희망하는 시간에 접수 완료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의 접견 인원이 모두 찬 것으로

접견 예약 시간을 잡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시로 들어가 취소된 일정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면회 접견 예약 바로가기 👈
 

면회 시간 및 준비물

접견 가능 시간은 평일 : 08:30~16:00 입니다.

토,일,공휴일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0분 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 만큼 논의 할 것이 있다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 하셔야 하며

접견실에는 수용소에서 제공하는 메모지 외에는 어떠한 물품도 반입 이 불가 하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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